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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자기계발

[재테크] 주택연금...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고 (신탁방식)

by 아침주부 2025. 5. 3.

 

주택연금...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고


 

지난번에 올린 주택연금 저당권 방식에 이어 오늘은 신탁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하려고 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까 고민하던 차에 신탁방식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바로

 

"상속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신탁방식

집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연금을 받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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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방식의 특징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소유권"에 있다.
저당권방식은 집 명의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신탁방식은 신탁회사로 명의가 넘어가게 된다.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망설이지 않을까 싶다. 특히 나이드신 부모님의 경우 내 집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인것 같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서류상에 기록되는 형식의 차이일뿐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다.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상속 설계"의  경우 신탁계약을 통해 사전상속, 재산분할, 유언 등 상속계획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처음에 신탁방식에 대해서 들었을때는 상속자 1명을 지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분율을 미리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다. 
 

🔸 신탁방식의 장점

1.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 처리 방법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 가족간 분쟁 예방 가능
2. 등기상 소유가 이전될 뿐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3. 부채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탁계약을 통해 정리 가능
4. 압류나 강제집행의 위험이 낮아짐( 내 소유가 아니라서 장점도 있다)
 

✅ 주택연금 체크리스트(신탁 방식)

@주택연금공사 제공

 

[서식2-2]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신탁방식).pdf
1.39MB
 

🔸 유의사항

1. 신탁설정 및 관리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한다. 
(수수료는 따져보니 저당권 방식보다 거의 2배 정도 더 발생한다, 저당권설정비용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2. 저당권 방식에 비해 가입절차가 복잡하고, 신탁회사와도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
3. 일부 조건하에서만 주택을 다시 찾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신탁방식의 경우 상속문제에 대해 머리가 아픈 분들에게 추천되는데, 솔직히 보통의 분들이라면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이 방식을 고민했던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 아파트에는 언니와 어머니의 지분율 각 50%의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평생동안 받는 대신 처분시 상속자를 언니로 지정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어머니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심리적 거부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게다가 혹시나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중도해지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고 원상복구 과정도 복잡하게 된다. 
그리고 언니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자의 동의 등 절차를 하지 못할때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도 머리가 아프긴 하다. 
 
아직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신탁방식 보다는 기존의 저당권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금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