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자기계발

[재테크] 주택연금...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고 (저당권방식)

by 아침주부 2025. 5. 2.

주택연금...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고


 

아이가 태어나고 3년 정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집에 눌러 앉았다.

 

매달 쪼들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어머니도 나도 젊을 때라(?) 크게 걱정은 없었다.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면서 어머니께 아이의 육아를 맡기기 시작했고, 그 핑계삼아 나이 드신 어머니의 용돈을 책임지기로 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워낙 검소하신 덕에 크게 부족한 부분 없이, 오히려 어머니는 우리가 드린 용돈을 모아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가전제품 선물, 아이의 생일·입학·졸업 등의 명목으로 돌려주셨다. 

 

하지만 이번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서울로 탈출(?)을 꿈꾸고 있는 나는, 

 

그 영혼에 어머니한테 가는 용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아마 어머니도 마찬가지셨던 듯)

 

감상은 차치해두고, 어쨌든 어머니와 내가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주택연금

만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제도

정식명칭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내집마련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된 주택연금...

 

원래 강의의 취지는 강남3구 내집마련> 갈아타기> 줄이기+주택연금

 

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든든한 내 집을 통해 노후대비까지 하는 것이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미래의 나 보다는 현재의 부모님께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대출을 많이 내게 되면서 어머니께 10여년동안 드리던 용돈을 끊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던 차에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았다. 

 

어머니의 집은 매수때 언니자본+어머니 자본이 각 50%씩 들어갔고, 매수당시에 비해 집값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지분률로 따지자면 언니의 몫이 따라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내 돈은 하나도 들어간게 없다)

 

언니와 어머니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언니 부터 설득 -> 어머니 설득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다행히 둘다 오케이를 한 상황헤서 좀 더 깊이있게 알아보다 보니 주택연금 가입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저당권방식 vs 신탁방식

 

저당권 방식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연금의 대표적 방식으로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만 설정하는 방식인데

 

신탁방식은 2020년 이후 새로 생긴 것으로 가입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당권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 주요 구조 및 절차

 

소유권 : 가입자 본인이 계속 유지

 

담보설정 : 공사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 설정

 

주거권리 : 가입자가 사망시까지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

 

연금지급 : 매월 일정 금액을 종신 지급(생존시까지)

 

사망후 정산 : 주택을 처분해 연금지급액을 회수하거나, 상속인이 상환 후 주택을 인수 가능

 

초과채무 : 주택처분액이 연금지급액보다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채무 상속 없음

 

🌟 장점

1. 가입자가 평생 소유자로 남으며 자산으로 인식 가능

 

2.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심리적 만족감 유지 가능

 

3. 주택 처분가가 연금 수령액보다 낮더라도 상속인이 빚을 떠안지 않음

 

4. 조건에 따라 중도해지 시 주택을 되찾기 수월함

 

⚠️ 단점

1. 상속인이 연금채무 상환하거나, 공사가 처분하므로 절차가 복잡함

 

2. 연금 수령 사실을 모른 상속인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음

 

3. 주택이 자산으로 계속 남아있어 재산 기준 초과 가능성 있음

 

4. 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다른 대출이나 담보 제공이 어려움

 

✅ 주택연금 체크리스트(저당권 방식)

@주택연금공사 제공

 

[서식2]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저당권방식).pdf
0.96MB


 

장단점을 살펴 보고 나니 저당권 방식을 선택할 경우 고려되는 부분이

 

1. 어머니의 소유권 유지 (안정감)

 

2. 사망이후 처분 또는 연금상환으로 주택상속 가능

 

이정도였다. 솔직히 내 집(어머니 집)인데 소유자가 주택공사라고 돼있으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듯

 

하지만 사후 정산이 복잡하고 사후 상속자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 

 

내 재산도 아닌 언니와 어머니의 재산을 갖고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다. 

 

참, 이게 뭐라고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조금더 고민해보기로 하고 신탁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해 볼 것

 

@픽사베이